군 당국이 21일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군 단독으로 중동 해역에서 우리 선박과 교민 보호 임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이란과의 경제 교류, 장병 안전을 두루 감안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군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청해부대의 ‘독자 파병’ 방침을 전한 뒤 1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는 아덴만뿐만 아니라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페르시아만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우리 선박의 호송과 유사시 교민 보호 작전 등을 하게 된다. 왕건함(청해부대 31진·4500t급 구축함)은 21일 오후 5시 30분(한국 시간) 오만의 무스카트항에서 강감찬함(30진)과 임무 교대 후 제반 준비 및 절차를 거쳐 호르무즈 인근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군은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필요시에는 IMSC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광범위한 해역에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차원에서 IMSC 소속 타국 군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의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청해부대 파병이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정부 여당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에 대한 판단이라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파병을 찬성하는 자유한국당에선 비준동의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당 소속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은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청해부대 파견 문서를 보면 유사시 국민보호 책임 지역에서 지시받고 행동하는 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 조동주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