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정치논리 배제해야 ‘냉탕온탕’ 혼선 피한다
Posted July. 15, 2022 08:07,
Updated July. 15, 2022 08:07
종부세 개편, 정치논리 배제해야 ‘냉탕온탕’ 혼선 피한다.
July. 15, 20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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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로 집값을 잡으려 한 부동산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한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다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보고 2005년 도입된 수요억제 정책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초유의 종부세 제도를 통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려 했다. 그러고도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이후 17년 동안 종부세는 정치적 유, 불리에 따라 20차례 이상 법령 개정을 거치며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했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려는 것은 집값은 잡히지 않고 형평성 문제로 논란만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구조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일거에 폐지하고 종부세를 원상 복구할 경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갭투자로 주택을 여러 채 매집하며 시세차익을 챙긴 투기세력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동일한 잣대로 과세한다면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종부세가 애초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급조된 만큼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과세 대상이 초고소득층에 국한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종부세 납세 대상은 2020년 66만 명에 이른다. 부자 과세가 아니라 중산층 과세가 된 지 오래다. 종부세 과표 구간이 신설, 개편되면서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커졌다. 무엇보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모두 같은 보유세인데도 전혀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종부세와 관련한 공론화 작업이라고는 지난달 말 열린 공청회가 전부다.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뒤집기에만 급급한다면 지난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부각하려 정책을 급조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종부세 개편은 정치논리를 일절 배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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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로 집값을 잡으려 한 부동산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한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다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보고 2005년 도입된 수요억제 정책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초유의 종부세 제도를 통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려 했다. 그러고도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이후 17년 동안 종부세는 정치적 유, 불리에 따라 20차례 이상 법령 개정을 거치며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했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려는 것은 집값은 잡히지 않고 형평성 문제로 논란만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구조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일거에 폐지하고 종부세를 원상 복구할 경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갭투자로 주택을 여러 채 매집하며 시세차익을 챙긴 투기세력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동일한 잣대로 과세한다면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종부세가 애초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급조된 만큼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과세 대상이 초고소득층에 국한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종부세 납세 대상은 2020년 66만 명에 이른다. 부자 과세가 아니라 중산층 과세가 된 지 오래다. 종부세 과표 구간이 신설, 개편되면서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커졌다. 무엇보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모두 같은 보유세인데도 전혀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종부세와 관련한 공론화 작업이라고는 지난달 말 열린 공청회가 전부다.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뒤집기에만 급급한다면 지난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부각하려 정책을 급조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종부세 개편은 정치논리를 일절 배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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