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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Posted August. 31, 2022 07:43,   

Updated August. 31, 20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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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가상자산 투자자 A 씨는 2020년부터 1년 동안 본인과 지인 명의로 총 7개의 유령회사를 차렸다. 그는 화장품을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말을 맞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1116회에 걸쳐 5000억 원을 송금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이 돈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구입했다.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은 곧바로 A 씨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됐다. 그는 이들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다시 팔아 약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이다.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외화를 거래한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2조715억 원에 달한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외 법인을 동원해 현지 가상자산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업체도 적발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B 씨는 알선책이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 약 70명에게 모아 온 돈을 대신 해외 법인에 송금했다. 그가 소프트웨어 구입 대금으로 위장해 258번에 걸쳐 보낸 금액은 총 4000억 원에 달한다. 해외 법인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이를 알선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B 씨는 이런 식으로 7개월 동안 10억 원 상당의 송금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창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