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북한산, 설악산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라이터나 성냥을 소지하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내 불법행위 과태료를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 즉시 적용된다.
기존에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다 걸리면 1회 적발 시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1회 6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라이터나 성냥, 버너와 같은 인화물질을 갖고 공원에 들어갔을 때도 동일한 과태료를 낸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북 울진, 삼척 산불을 계기로 국립공원 방문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과태료를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울진 북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9일간 총 2만923ha를 소실시키고 16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다.
음주가 금지된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실 때 내는 과태료도 현재 5만 원에서 다음 달부터 두 배(10만 원)로 오른다. 기존에는 2회 적발부터 10만 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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