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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 5채 중 1채가 종부세… ‘폭등기’ 세제 빨리 손질해야

서울집 5채 중 1채가 종부세… ‘폭등기’ 세제 빨리 손질해야

Posted November. 23, 2022 07:48,   

Updated November. 23, 20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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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5명 중 1명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전국에서 종세를 내는 1주택자도 역대 최대인 23만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집값은 연초보다 수억 원 하락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 작년까지 안 내던 종부세를 처음 물게 된 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작년보다 50% 증가했고, 총 세금부담도 2500억 원으로 6.7% 늘었다.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22만 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8.1%, 서울만 따지면 22.4%다. 집을 가진 사람 12명 중 1명, 서울에서는 5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낸다는 뜻이다.

 이로써 2005년 도입 당시 ‘1% 미만 극소수 고가, 다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부유세’라고 했던 종부세의 취지는 퇴색했다. 재작년 종부세를 부담한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직장인, 자영업자 가운데 하위 40%에 속하는 연간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었다. 또 10명 중 4명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집 한 채를 가졌다는 이유로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지갑을 털어 세금을 내야 한다. 더 이상 부유세가 아니라 일반 중산층이 내는 보통 세금이 된 셈이다.

 이런 일이 생긴 건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정부가 공시가격, 종부세율, 종부세 계산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높였기 때문이다. 집값 안정이란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세금 부담만 늘렸다. 더욱이 집값 급락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걱정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서울 기준 25주 연속 하락한 아파트 값이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공시가격보다 낮아져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도 속출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작년 19.1%, 올해 17.2%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과 하한선인 11억 원을 넘은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몇 배로 불어난 세 부담에 당혹하고 있다. 20만 원이 채 안 되던 서울 강북 아파트 종부세가 40만∼80만 원으로 늘어나는 일이 다반사다.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 종부세를 물리고, 부과기준을 14억 원으로 높이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부동산 폭등기에 집값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하락기에 맞게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