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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도 완화…‘중과세 3종세트’ 폐지

다주택 취득세도 완화…‘중과세 3종세트’ 폐지

Posted December. 22, 2022 07:46,   

Updated December. 22, 20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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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한 데 이어 취득세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대출도 허용한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부과한 ‘중과세 3종 세트’는 모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고 “고금리·심리 위축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8% 세율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로 낮춘다. 3주택자는 현행 8% 세율 대신 4%를, 조정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4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12% 대신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5월로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한다. 내년 1주택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 45%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낮을수록 세 부담도 줄어든다.

 2020년 사실상 폐지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되살려 중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의 장기(10년) 임대주택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풀어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 완화 등 상당수 부동산 정책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야당은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