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압수수색 통제 놓고 法-檢 충돌…과도한 기본권 침해 막아야

압수수색 통제 놓고 法-檢 충돌…과도한 기본권 침해 막아야

Posted June. 05, 2023 07:49,   

Updated June. 05, 2023 07:49

ENGLISH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놓고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이 2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검색어와 검색대상 기간을 적어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법원 측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시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단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에서는 수사 기밀 유출, 수사 지연 우려를 들어 개정안에 분명히 반대했다.

압수수색은 물증 확보에 결정적이지만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수사방식이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하는데,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는 2011년에 비해 지난해 3.6배나 늘었다. 법조계 안팎에서 압수수색 남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원이지만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0%를 넘는다. 이래서는 별건 수사를 위한 ‘끼워 넣기’식 영장도 걸러낼 수 없는 만큼 심사 방식의 개선은 필요하다.

특히 휴대전화가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휴대전화에는 본인의 개인정보는 물론 SNS로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메일 등 민감한 정보가 가득 들어있다. 이런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이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끝없이 집을 뒤지면서 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검찰은 다양한 은어가 사용되는 온라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수사하면서 일일이 검색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건 불가능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아이스’의 경우 ‘I스, 아이s’ 등 무한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사에서 밀행성과 신속성은 필요하지만 시민의 기본권 역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룰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법원은 수사기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대면 심리의 대상을 검사·경찰관 등 수사 담당자로 제한하고, 사안의 특성에 따라 검색어는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마’ 관련 영장에는 검색어를 ‘대마와 관련된 용어’ 정도로 기재해도 된다는 취지다. 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

검찰도 법원과 힘겨루기를 하듯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당시에도 검찰에서는 수사 상황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제는 피의자 보호 장치로 자리 잡았다. 불필요한 압수수색 남발을 근절하면서 수사의 실효셩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