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18개 던지고 끝난 위원회, 정부가 단일안 내라
Posted August. 21, 2023 08:59,
Updated August. 21, 2023 08:59
연금개혁안 18개 던지고 끝난 위원회, 정부가 단일안 내라.
August. 21, 20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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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합의된 연금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인상하고 나중에 받는 돈(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골격은 세웠으나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20개 가까운 시나리오만 우선순위도 없이 던져놓고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재정계산위는 소득 대체율을 현행대로 40%로 하되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만 해도 개혁안의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된다. 여기에 기금운용수익률 2개안을 조합하면 시나리오는 18가지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부터 20회 넘게 회의하고도 맹탕 개혁안만 내놓은 셈이다. 2018년 재정계산위는 2가지 복수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때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져 연금개혁의 시급성이 커졌음을 감안하면 전문가집단의 무책임함은 더욱 실망스럽다.
현재 4.5%로 가정해둔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금개혁안에서 5%와 5.5%로 상향 조정한 것도 전문가답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기본 가정보다 0.5%포인트 올라가면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1%포인트 올라가면 5년 늦춰진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4.9%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70년간 수익률 가정을 일괄적으로 0.5%포인트 올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정계산위가 연금개혁에 관한 권고안조차도 못 내고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제 개혁안 마련의 책임은 정부로 넘어오게 됐다. 지난 정부는 ‘4지선다형’ 개혁안을 내놓아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다 무산된 바 있다. 현 정부는 교육 노동과 함께 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한 만큼 오는 10월까지 단일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입법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정부는 국회로, 국회는 다시 정부로 폭탄 돌리기 하듯 연금개혁의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동안 국민이 내야 할 비용만 불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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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합의된 연금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인상하고 나중에 받는 돈(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골격은 세웠으나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20개 가까운 시나리오만 우선순위도 없이 던져놓고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재정계산위는 소득 대체율을 현행대로 40%로 하되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만 해도 개혁안의 경우의 수는 9가지가 된다. 여기에 기금운용수익률 2개안을 조합하면 시나리오는 18가지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부터 20회 넘게 회의하고도 맹탕 개혁안만 내놓은 셈이다. 2018년 재정계산위는 2가지 복수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때보다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져 연금개혁의 시급성이 커졌음을 감안하면 전문가집단의 무책임함은 더욱 실망스럽다.
현재 4.5%로 가정해둔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을 연금개혁안에서 5%와 5.5%로 상향 조정한 것도 전문가답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기본 가정보다 0.5%포인트 올라가면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1%포인트 올라가면 5년 늦춰진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은 4.9%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70년간 수익률 가정을 일괄적으로 0.5%포인트 올리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정계산위가 연금개혁에 관한 권고안조차도 못 내고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제 개혁안 마련의 책임은 정부로 넘어오게 됐다. 지난 정부는 ‘4지선다형’ 개혁안을 내놓아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다 무산된 바 있다. 현 정부는 교육 노동과 함께 연금 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한 만큼 오는 10월까지 단일안을 제시하고 국회는 입법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정부는 국회로, 국회는 다시 정부로 폭탄 돌리기 하듯 연금개혁의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동안 국민이 내야 할 비용만 불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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