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병원을 이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다”며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사직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다른 비대위 지도부 교수 3명과 함께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개별 교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인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도 “25일 외래진료가 마지막이 될 것이며 환자를 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곳곳에서 병원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수들은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는 25일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병원을 떠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립대나 사립대 총장이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사표 냈으니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선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은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는 것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배우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사직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 법정에 가서 다퉈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