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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특권 일부 인정받은 트럼프, 대선 탄력

면책 특권 일부 인정받은 트럼프, 대선 탄력

Posted July. 03, 2024 07:53,   

Updated July. 03, 20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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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이 주장한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11월 대선 전 시작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6 대 반대 3으로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형사 기소에 대한 일부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의 수행에 있어선 절대적(absolute) 면책권을 갖고 있으며, 그 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에 대한 선거인단 교체 압박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대선 결과 인증 방해 △‘1·6 의사당 난입사태’ 선동 등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상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무부 압박 혐의에 대해 “행정부처 장관에게 소관 업무를 문의하고 보고받은 건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 나머지 혐의 역시 하급심으로 보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판단하도록 했다.

대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달 27일 진행된 TV토론 압승에 이어 사실상 사법 리스크까지 덜게 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