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북한군 포로 원하면 한국 송환 가능… 국정원 직접 심문은 어려울듯”

“북한군 포로 원하면 한국 송환 가능… 국정원 직접 심문은 어려울듯”

Posted October. 31, 2024 08:03,   

Updated October. 31, 2024 08:03

ENGLISH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현지에 파병된) 북한군의 활동과 전황을 분석할 팀을 미리 만들어 보낼 준비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 가능성까지 전해지는 가운데, 북한군에 대한 정보 확보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보내는 방안 관련해 이같이 말한 것. 앞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모니터링단에 대해 “북한군 역량을 파악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정부는 아직 모니터링단을 보내는 게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그 구성이나 역할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다만모니터링단이 보내지더라도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심문할 수 있을지 등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그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에 정통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현지에 파견된 모니터링단은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심문하는 역할을 하긴 어려워보인다. 참전 당사국이 아닌 한국 정보기관이 포로를 심문할 경우엔 “권한 없는 행위”라는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 외교 소식통은 “포로 심문은 교전 당사국의 권리인 만큼 참전국이 아닌 한국이 원칙적으로 심문이나 참관을 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국제법학회장을 지낸 이용호 영남대 교수도 “통역을 제공하는 차원의 ‘조력자’ 역할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군 관계자가 포함된 참관단을 보내도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선 우세하다. 헌법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때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군대를 해외에 파병해 전투, 보급 등 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파견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전장에서 붙잡힌 북한군을 ‘전쟁 포로’로 본다면 전쟁이 끝난 뒤 본국인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행을 희망하는 북한 군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에 데려올 가능성도 있다. 독재 체제인 북한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이 단순한 ‘전쟁포로’가 아닌 ‘난민’ 성격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인민군 포로들에 대해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전례도 있다. 다만 당시 포로 교환을 중재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예외적 사례”라고 주석서를 통해 분명히 밝힌 만큼 북한 군인을 국내로 데려올 경우엔 북한이나 러시아가 “국제법 대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