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과 거부권’ ‘탄핵과 기각’…사라진 정치
Posted December. 02, 2024 08:13,
Updated December. 02, 2024 08:13
‘강행과 거부권’ ‘탄핵과 기각’…사라진 정치.
December. 02, 20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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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서도 ‘정치 실종’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 소모전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고, 감사원장과 검사 등 공직자 탄핵을 둘러싼 공방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금주중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법률안 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행사되면, 윤 대통령이 재임 2년 7개월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30개가 된다. 국회 통과와 거부권 행사가 3차례나 반복된 김건희 특검법이 포함된 숫자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의 한남동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발의하겠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부실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해서도 함께 탄핵안을 발의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탄핵대상으로 삼은 윤 정부의 공직자는 18명으로 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5명은 국회 표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가 시작됐지만, 나머지 발의안은 폐기됐다. 헌재에서 3명은 기각 판정을 받았고, 2명은 심리중이다.
이는 이전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제한적이나마 정치가 작동하던 과거엔 여야는 가능한 한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렇게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에게 거부당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 5년 임기 중 거부권 행사는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다. 국회의 합의 정신을 존중한 결과였다. 김대중 정부 때는 5년 내내 여소야대였지만 거부권 행사가 1차례도 없었다.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이승만 대통령(45건)도 재임 12년 동안의 일이다.
공직자 탄핵 추진 역시 지금처럼 많았던 적은 없다. 대통령별로 없거나 1∼4명에 그쳤고, 그나마 대부분 표결 없이 폐기됐다. 소수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여겨졌고, 나중엔 탄핵 대신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급을 낮췄다. 대통령은 해임할 의무가 없었지만, 건의안이 처리된 경우에는 대체로 장관을 교체했다. 이렇다보니 탄핵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것을 포함해 87년 이후 윤 정부 출범 전까지 3건에 그쳤다.
여야의 타협, 어렵사리 절충한 결과물에 대한 대통령의 존중이란 문화는 이젠 옛이야기가 돼 버린 듯하다. 여야와 대통령실은 “헌법상, 법률상 권한 행사”라고 말한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란 삼권분립 취지는 사라지고 각자의 입법권과 거부권만 내세우는 사이 타협의 정치는 온데간데없다.결국 꽉 막힌 정국을 풀 실마리는 대통령이 내놔야 할텐데, 특검 해법부터 요원해보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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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서도 ‘정치 실종’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 소모전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고, 감사원장과 검사 등 공직자 탄핵을 둘러싼 공방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금주중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법률안 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행사되면, 윤 대통령이 재임 2년 7개월 동안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30개가 된다. 국회 통과와 거부권 행사가 3차례나 반복된 김건희 특검법이 포함된 숫자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의 한남동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일 발의하겠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부실을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해서도 함께 탄핵안을 발의키로 했다.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탄핵대상으로 삼은 윤 정부의 공직자는 18명으로 늘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5명은 국회 표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사가 시작됐지만, 나머지 발의안은 폐기됐다. 헌재에서 3명은 기각 판정을 받았고, 2명은 심리중이다.
이는 이전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제한적이나마 정치가 작동하던 과거엔 여야는 가능한 한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렇게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에게 거부당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87년 체제 이후 대통령 5년 임기 중 거부권 행사는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다. 국회의 합의 정신을 존중한 결과였다. 김대중 정부 때는 5년 내내 여소야대였지만 거부권 행사가 1차례도 없었다.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이승만 대통령(45건)도 재임 12년 동안의 일이다.
공직자 탄핵 추진 역시 지금처럼 많았던 적은 없다. 대통령별로 없거나 1∼4명에 그쳤고, 그나마 대부분 표결 없이 폐기됐다. 소수 야당의 탄핵안 발의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여겨졌고, 나중엔 탄핵 대신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급을 낮췄다. 대통령은 해임할 의무가 없었지만, 건의안이 처리된 경우에는 대체로 장관을 교체했다. 이렇다보니 탄핵안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것을 포함해 87년 이후 윤 정부 출범 전까지 3건에 그쳤다.
여야의 타협, 어렵사리 절충한 결과물에 대한 대통령의 존중이란 문화는 이젠 옛이야기가 돼 버린 듯하다. 여야와 대통령실은 “헌법상, 법률상 권한 행사”라고 말한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란 삼권분립 취지는 사라지고 각자의 입법권과 거부권만 내세우는 사이 타협의 정치는 온데간데없다.결국 꽉 막힌 정국을 풀 실마리는 대통령이 내놔야 할텐데, 특검 해법부터 요원해보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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