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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심판 “尹에 서류송달 효력”

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심판 “尹에 서류송달 효력”

Posted December. 24, 2024 08:07,   

Updated December. 24, 20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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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해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가 당초 통지한 대로 27일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이란 서류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서류가 도착만 하면 당사자가 수취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헌재는 16일부터 시도한 송달을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자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발송 송달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9일 곧바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등기우편으로 재차 보냈고, 다음 날 도착한 서류를 대통령경호처가 또 거부하자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 천 부공보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7일로 지정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준비기일’이란 심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하고 중복 사안을 추려 내는 절차다. 헌재가 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탄핵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헌재는 또 준비명령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도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 이 시한도 유지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