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자 무효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월 1, 4, 5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1월 6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송유근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