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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제품까지 파는 中 쇼핑앱… 소비자 피해 막을 방패 만들라

유해제품까지 파는 中 쇼핑앱… 소비자 피해 막을 방패 만들라

Posted March. 04, 2024 08:08,   

Updated March. 04, 20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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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 가운데 국내에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제품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직구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1350만 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반품 거절, 배송지연과 관련한 불만도 폭증하고 있다.

국내 유통이 금지된 염색약, 접착제, 프린터 토너 등 181개 생활화학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해 봤더니 44%, 79개 제품이 버젓이 판매 중이었다고 한다. 벤조피렌, 납, 구리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넘어 수입 금지된 제품인데도 직구앱을 통하면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에선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일부 전문의약품까지 팔리고 있다고 한다. 수면 호르몬의 일종인 멜라토닌은 불법 유통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성분이 함유된 수면패치를 광고까지 해가며 판매 중이다.

‘2주 안에 받을 수 있다’던 제품이 한 달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는 배송 지연, 받은 상품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려고 해도 요청이 접수되지 않는 일도 다반사라고 한다. 작년 알리 고객이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한 상담 건수만 재작년의 3배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파격적으로 싼 가격과 무료배송 서비스, 유명 모델을 동원한 마케팅에 이끌려 직구앱에 가입한 한국 소비자가 알리 717만 명, 테무 571만 명, 쉬인 62만 명이나 된다. 알리가 온라인쇼핑몰 3위에 올라서면서 국내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원가가 싼 중국제품 덤핑으로 인해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중소 상공인의 피해가 커진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한가한 수준이다. 환경부가 유해제품 판매 사실을 적발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차단을 요청해도 국내에 본사가 없는 외국기업에는 판매 중단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 통관 과정에서 관세청이 일부 걸러낸다고 하지만 수많은 개별 직구상품을 일일이 가려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중국 직구 쇼핑몰에서 유해 제품인지 모른 채 사서 쓰다가 건강상의 피해를 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문제를 넘어 중국산 직구 제품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유해상품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중국의 정부 당국과 협상을 통해 우리 소비자가 피해볼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