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총 561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9월부터 평균 3만6000원씩 내려간다. 반면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고령층 등 27만3000명은 이때부터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개편의 핵심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 경감이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주택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책정돼 직장가입자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시가 1억2000만 원(공시가격 8333만 원) 이하의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엔 재산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 대상 건보료 역시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을 가진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건보료 인하 효과를 보는 지역가입자는 전체의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건보료를 낼 여력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줄인다.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9월부터 그 기준이 연소득 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이자, 배당 등으로 버는 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어서면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전체 직장인의 2%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강보험 개편은 2017년 3월 여야 합의에 따른 조치다. 2018년 7월 1단계 개편 후 4년 만에 2단계 개편이 적용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이번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약 2조40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김소영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