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서울시연합 부의장 우모(77) 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 15분경 광주 조선대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서약 등 A4용지 109쪽 분량의 문서가 담긴 플로피 디스켓 1장을 당(조선노동당)에 전달해 달라며 북측 민간인 대표 김모(49)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씨는 또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김일성 장군의 선군정치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 등 서적과 테이프, 문건 등 이적 표현물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우 씨는 성장 과정, 노동당 입당, 남파공작원으로 선발된 경위 등 북한에서의 활동과 남한에서의 이적 활동 내용 등을 디스켓에 상세히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