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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우리은행 통한 송금 규정위반

Posted September. 21, 20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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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을 통한 외환거래가 1년 6개월 동안 외국환거래 규정을 위반한 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재정경제부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재경부는 4월에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의 개성공단 송금에 대해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 계좌를 통한 현행 지급 방식은 외국환거래 지급방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경부는 우리은행을 통한 국내 모()법인과 개성공단 현지법인 및 근로자의 송금거래는 제3자 지급으로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하다며 (지금 이뤄지는 것은) 편법적 외환거래라고 명시했다.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이 문을 연 2004년 12월부터 외국환관리지침이 개정된 올해 6월 말까지 개성공단에 대한 송금은 우리은행 영업부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정상적인 외국환거래 지급 방법은 외국환 결제은행을 통하는 것이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외국환 결제은행 대신 우리은행이 중간에 끼어 제3자 지급 구조가 됐다.

정부는 뒤늦게 이런 거래 구조의 위법성을 파악하고 올해 6월 말 외국환관리지침에 제3자 지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넣어 합법화했다.

외국환거래 규정은 외환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외환을 지급하거나 받을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으로 보고 반드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외환거래에서 제3자 지급을 규제하는 것은 환치기 등 악용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년 반 동안 개성공단으로 돈을 보낸 것은 결국 불법 송금이라며 이 같은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때문에 미국이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악용하기 쉬운 제3자 지급 형태로 개성공단에 송금해 불법 자금 세탁, 밀수입 대금 송금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