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2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씨의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이호남 참사 비밀 접촉과 관련해 안 씨의 대북 접촉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안 씨는 사전에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 인사를 만나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으며 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북 특별사절을 임명하지 않고 비밀 접촉을 지시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안 씨의 북한 인사 접촉을 허락한 것은 정상적인 통치 행위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통치 행위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나 통용되던 이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안 씨의 접촉을 알았던 청와대와 정부 지도부들이 법을 모르고 접촉을 허락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노 대통령을 향해 대북관계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겠다며 수용했던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도 모순된다며 법을 준수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된 남북 비밀 접촉의 최종 책임자이자 총감독은 노 대통령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신년 회견 때 정상회담을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 대북전략국장이 북한 이호남 참사를 만났다는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과의 비밀 거래 정황이 잡히고 있다.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주기로 했는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하며, 국정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안 씨와 접촉한 이호남은 일개 참사로 북풍()사태에도 개입한 바 있다며 그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함께 국가 중대사의 밀담을 추진한 것은 정부에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저급한 접촉이라고 비난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