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2004년 721건 2005년 738건 2006년 980건 2007년 1081건 2008년 1220건으로 5년 동안 59%나 늘었다. 그러나 신상정보 열람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 48건에 불과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열람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하기 쉬운 일상 생활공간 조심
성범죄 장소는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집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길거리 28건 아파트 계단 및 엘리베이터 20건 찜질방 17건 놀이터공원놀이공원 13건 차량 8건 등이었다. 또 학교, 학원, PC방, 어린이집, 교회 등에서도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은 강간(미수포함) 14건 강제추행 132건 성매수 3건 음란물 유포 1건이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아파트, 찜질방 등 방심하기 쉬운 장소에서 아동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아파트 계단 및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찜질방 수면실 등에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3.8%(3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0대 31건 20대 27건 30대 26건 60대 14건 70대 8건 80대 1건 등 순이었다. 50대 이상이 54건으로 36.7%를 차지했다. 또한 성범죄자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읍면동 안에서 벌어진 범행이 48건, 동일한 시군구에서 벌어진 범행이 63건이었다.
시도별 성범죄자 수는 경기 26건 서울 18건 경남 15건 전남 14건 경북 11건 광주 10건 등 순이었다. 학부모 89% 정보 열람하고 싶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2월 도입한 제도. 성범죄자의 주소지에 사는 학부모나 해당 지역 교육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자의 성명, 사진, 주소지, 직장 등 구체적인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부모 102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열람이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열람 신청 횟수는 단 48회. 열람을 원하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한 뒤 신분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열람제도가 도입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 등의 지적으로 인해 관련 법안은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호남해바라기센터의 신기숙 소장은 바로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해보라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는 재범이 많은 만큼 인터넷 공개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신민기 constant25@donga.com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