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한국인 7명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1인당 99엔(약 13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진상규명위)가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서 근무한 노무자 4만여 명의 명단을 일본 정부에 보내 후생연금 가입 여부 조회를 요청했다.
진상규명위가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는 총 22만7984건. 이들 가운데 일본군 복무 군인 및 군속 등을 제외한 일반 노무자는 16만여 명에 달하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사람만 1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상규명위는 10월 27일 11만 명 가운데 1차로 4만여 명의 명단을 일본 정부에 보내 후생연금 가입 여부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에서 가입 여부를 통보해 오면 정부는 이를 기초자료로 삼아 미지불 임금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강제동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후생연금 가입 자료가 전산화돼 있지 않고 200곳이 넘는 후생연금 지부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2월에도 9만여 명에 달하는 군인 및 군속 명단 조회결과를 통보해 준 만큼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정열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