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에 공급될 땅이 원형지(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땅)의 경우 3.3m(약 1평)당 36만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토지공급, 세제지원,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 세종시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세종시의 원형지 공급가격은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78만 원)에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조성비(38만 원)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대기업과 대학에는 최소면적 50만m 이상의 땅을 공급한다. 국공립 대학은 건축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는 중소기업은 조성비를 추가해 50만100만 원에 공급한다. 오송(50만 원), 오창(45만 원), 대덕(98만 원) 등의 땅값을 고려했다. 연구소는 인근 지역과 혁신도시의 연구소 용지 공급가격을 감안해서 100만230만 원에서 결정됐다.
세종시에 새로 짓는 기업에는 외국투자기업과 국내기업 모두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에 준하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배제됐다.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책은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인 입지, 투자, 고용, 교육훈련 관련 보조금 지원 정도다.
또한 세종시는 아직 세수 기반이 없으므로 국고 지원을 위한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 출범 이전에는 국고에서 100% 지원하고 출범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분을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이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 수준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세종시에 들어설 기관에 원형지 공급과 세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6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세종시 민관합동위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 입주기관 명단 등이 포함된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얻어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민관합동위 회의에서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매우 높은 구체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이 있다. 11일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발전방안에는 잠재적 투자자들의 최종선택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입주 예정 기관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유종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