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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음란물유포죄 첫 적용 (일)

Posted January. 28, 20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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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동영상 등 음란물 관리를 허술하게 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그동안 웹하드나 파일공유(P2P) 사이트들이 법망을 피해 형식적인 필터링 시스템만 갖춘 뒤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퍼뜨려온 정황이 있음에도 음란물 유포 방조죄만 적용해 가볍게 처벌해왔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26일 G웹하드 업체 대표 서모 씨(37)에 대해 음란물 유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웹하드 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음란물 유포죄를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것이 검경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G웹하드는 이용자들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G웹하드는 특히 야동 섹스 초딩 등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검색어 제한 기능을 허술하게 관리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1000건 넘게 유통됐다. 서 씨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수집한 음란물 수십만 건을 G웹하드에 직접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퍼뜨려 왔다.

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성인인증 등 몇 가지 장치를 실수로 빠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용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검색어 제한이나 다운로드 제한 등 필터링 기능을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음란물 유포 책임이 있는 웹하드 업체들을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기 김윤종 minki@donga.com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