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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불법 다운로드 STOP 미등록 영업땐 3년이하 징역

웹하드 불법 다운로드 STOP 미등록 영업땐 3년이하 징역

Posted May. 05, 201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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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 다운로드는 발을 붙이기 힘들어진다.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법을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웹하드 삼진 아웃제도 도입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으로 방통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불법 웹하드 업체들은 지금까지는 신고만으로 웹하드나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로 수익을 낸 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열어 단속을 피해 왔다.

이에 따라 웹하드는 불법복제물의 최대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문화부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의 42.5%가 웹하드에서 유통됐으며 P2P 사이트는 41.4%, 포털은 16.1%를 차지했다.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되기도 전에 웹하드에서는 몇 백 원이면 해당 영화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우가 흔했다.

문화부의 업무 위탁 기관인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2009년 문화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복제물에 의한 피해는 1조4251억 원에 이른다. 이는 합법시장 규모(8조508억 원)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음악의 경우 온라인 불법 시장 규모(3317억 원)가 합법적 시장 규모(4794억 원)의 69%나 된다.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은 지금까지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영화제작자 등으로 구성된 영화인회의 이춘연 이사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정병국 문화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불법 다운로드 단속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이사장은 근절이 어렵다면 합법 다운로드가 가능한 일종의 문화포털 사이트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정 장관은 문화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법 복제 근절과 합법적인 유통 채널의 확보가 필수라며 등록제 도입은 웹하드 업체의 고사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 웹하드가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 수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선 blued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