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해사) 보통검찰부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한 혐의 등으로 국사 담당 교관인 K 중위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은 공소장에서 K 중위가 작성한 강의노트에 대해 혁명적 수령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북한 역사의 내재적 산물로 정당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등 북한의 역사관과 대남선전을 정당화하고 고무 동조하는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군 검찰이 문제 삼은 강의노트는 K 중위가 2009년 2학기 국사수업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관학교 생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올려져 있다. K 중위는 김일성의 만주항일유격운동에 대한 연구와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표현물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받거나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K 중위는 주적()인 북한과 대적해 국가안보를 지켜내야 할 간성을 양성하는 군 교관 신분이었다. 사관학교 교관이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의노트를 인터넷에 올려 생도들이 열람케 한 것은 순수 연구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도대체 군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검증했기에 이런 사람을 사관학교 역사 교관으로 선발했는지 기가 찰 일이다. K 중위는 대학 재학 시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한 전력도 있다.
국방부는 2008년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책 23종을 장병들이 부대에서 읽을 수 없는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군 법무관 7명이 사상과 학문,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군인복무규율은 정신 전력()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불온서적 지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은 일반사회와 다르다는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다.
2008년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매년 20만 명의 입대 장병 가운데 상당수가 대한민국 60년을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 군을 기득권의 지배도구로서 반()민족적이고 반인권적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초중고 시절 친북좌파 역사관에 치우친 교사들이 끼친 영향이 커 보인다. 사관학교 신입생들이 북한보다 미국을 주적()으로 꼽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해사 K 중위 사건은 군 교육체제 내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와 군의 엄중한 각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