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며 낸 세금 3915억 원을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국세청에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식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최대 주주였던 자회사(LSE-KEB홀딩스) 명의로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론스타가 올해 2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주식 3억2900만 주를 3조9150억 원에 팔 당시 국세청이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징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르면 유가증권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파는 이가 속해 있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돼있다. 론스타는 자회사가 벨기에 법에 따라 세워진 회사이고 벨기에 과세당국도 자회사가 벨기에에 속해 있다고 인정한 점을 들어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에게 배당됐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외환은행을 매각해 상당한 매각차익을 남겼고, 자회사가 형식적으로 거래 역할만 담당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과세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준비 중인 투자자-국가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불합리한 현지 정책이나 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다. ISD가 시작되면 세계은행(WB)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절차를 밟게 되며 보통 3, 4년 뒤에 결론이 나온다.
현재 론스타는 한국 과세당국의 자의적 과세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이익 감소를 주장하며 ISD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ISD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론스타의 계산이다.
강경석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