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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위대 작전반경 외국 내륙까지 넓힌다 (일)

일 자위대 작전반경 외국 내륙까지 넓힌다 (일)

Posted February. 27, 2013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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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달 알제리에서 발생한 일본인 피랍 사건을 계기로 자위대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외국의 공항이나 항구뿐만 아니라 내륙에 진입하는 것도 인정하기로 했다. 자위대의 해외 내륙 진입 허용은 한반도 유사시도 상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5일 국회에서 해외 일본인의 안전 확보대책 검토회의를 열고 자위대가 해외의 일본인을 육로로 수송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달 초 정부에 법 개정을 제안해 정부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위대는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해 국민이 피난하면 이들을 수송하기 위해 현지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공항이나 항구까지만 자위대 항공기와 함선을 파견할 수 있다. 육로 수송 과정에서는 테러집단이나 반란군 등 해외 무장세력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내륙 진입을 금지한 것이다. 무기도 정당방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알제리 피랍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자위대가 공항이나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자위대가 아니라) 민간 항공사가 가면 되는 것 아니냐며 현행 자위대 파견 전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자민당은 해외 일본인 수송 때의 무기 사용 기준도 경호상 필요한 정도로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에 자위대의 무기 사용 기준 완화는 공명당의 반대로 뒤로 미루기로 했다. 공명당은 자위대의 해외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면 헌법상의 해외 무력행사 금지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남북한에 있는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자민당은 천안함 피격 사건 후인 같은 해 6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공항까지 피난시키는 육로를 자위대가 경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유사시에도 자위대를 파견하려면 한국 정부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양국 정부의 공통된 견해다.

한편 아베 신조 정권은 자위대가 상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법인 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자위대는 미국 등 동맹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세계 어디든 진출할 수 있게 돼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