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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 훈련 부당불참땐 최대 징역 1년형

예비군 동원 훈련 부당불참땐 최대 징역 1년형

Posted August. 02, 20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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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군 동원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동원 훈련에 부당하게 빠지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했지만 처벌 수위가 2배 이상 강화되고, 벌금은 1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다른 사람의 동원 훈련을 대리 참석했을 때 처벌도 1년 이하 징역에서 2년 이하 징역으로 바뀐다. 대체복무 중 하나인 대학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 책임이 있는 자연계 대학원장이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적응하지 못한 대체복무자의 경우 기존 근무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여비 규정도 조정된다. 일반 현역 징집으로 갈 때뿐 아니라 육군 특기병이나 해공군 등 자원입대할 때 면접이나 실기평가를 위한 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계용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역과 거리에 따라 1만50009만 원의 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매년 20여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