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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시인에 15억원 국가배상

Posted September. 25, 201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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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2313일(6년 4개월)간 복역했다가 지난해 재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김지하 시인(73사진)과 가족이 국가로부터 15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4일 김 씨와 부인, 장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총 3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 11억2115만 원, 부인 2억8000만 원, 아들 1억 원으로 배상액을 각각 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24시간 불이 켜진 독방에서 2년간 감시당했다. 이로 인해 환청환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김 씨의 구금으로 갓 태어난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5년 이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며 배상을 인정했다.

김 씨는 1970년 부패관료 등을 풍자한 시 오적을 쓴 혐의(반공법 위반)로 100일간 수감됐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형을 선고받아 300일간 수감된 뒤 형 집행정지로 이듬해 풀려났다. 그는 1975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옥중수기에서 인혁당 사건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같은 해 9월 재수감돼 5년을 더 복역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오적 필화 사건은 재심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량만 줄어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씨의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오적 필화 사건의 유죄 선고를 불법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점과 배상액이 아쉽다. 김 씨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