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경력자가 강의” 거짓광고…공정위, 대형학원 등 9곳 제재 착수
Posted October. 05, 2023 09:05,
Updated October. 05, 2023 09:05
“수능 출제 경력자가 강의” 거짓광고…공정위, 대형학원 등 9곳 제재 착수.
October. 05, 2023 09:05.
by 세종=송혜미기자 1am@donga.com.
대형 입시학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낸 적이 없는 강사를 ‘전직 수능 출제 위원’으로 둔갑시켜 광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대형 입시학원 등 9곳이지만 외부 누설이 금지된 수능 출제 경력을 홍보에 이용한 업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육계에 거짓, 과장 광고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9개 사교육 업체가 총 19회에 걸쳐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유명 학원 및 출판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9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7차례에 걸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 경력을 속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 수능 문제를 내본 적 없는 강사와 집필진을 수능 출제진으로 거짓 광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출제위원이 아닌 검토위원이었거나 모의고사 출제에만 참여한 강사·집필진이 전직 수능 출제 위원으로 탈바꿈한 경우도 있었다. 한 출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업계 유일의 수능 출제위원이 교재를 집필했다며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는 수능 출제 경력을 거짓, 과장 광고한 업체만 포함됐다. 거짓, 과장한 건 아니지만 외부에 누설해선 안 되는 수능 출제 경력을 내세워 광고한 업체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노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비밀 서약서를 쓴다. 서약서에는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교육 업계 경쟁 과열로 인해 수능 참여 경력은 비공개인데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업체 4곳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 업체들은 총 4회에 걸쳐 가장 많은 수강생이 있다거나 대학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또 대형 학원 1곳은 재수종합반 수강료를 환급해준다고 해놓고 환급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학원에는 실제 환급을 받으려다가 거절당한 수강생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제재 수위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매출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사교육 업체의 교재 끼워팔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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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입시학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낸 적이 없는 강사를 ‘전직 수능 출제 위원’으로 둔갑시켜 광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대형 입시학원 등 9곳이지만 외부 누설이 금지된 수능 출제 경력을 홍보에 이용한 업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육계에 거짓, 과장 광고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9개 사교육 업체가 총 19회에 걸쳐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유명 학원 및 출판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9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7차례에 걸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수능 출제 경력을 속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 수능 문제를 내본 적 없는 강사와 집필진을 수능 출제진으로 거짓 광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출제위원이 아닌 검토위원이었거나 모의고사 출제에만 참여한 강사·집필진이 전직 수능 출제 위원으로 탈바꿈한 경우도 있었다. 한 출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업계 유일의 수능 출제위원이 교재를 집필했다며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는 수능 출제 경력을 거짓, 과장 광고한 업체만 포함됐다. 거짓, 과장한 건 아니지만 외부에 누설해선 안 되는 수능 출제 경력을 내세워 광고한 업체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노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비밀 서약서를 쓴다. 서약서에는 이를 어길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교육 업계 경쟁 과열로 인해 수능 참여 경력은 비공개인데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업체 4곳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 업체들은 총 4회에 걸쳐 가장 많은 수강생이 있다거나 대학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또 대형 학원 1곳은 재수종합반 수강료를 환급해준다고 해놓고 환급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학원에는 실제 환급을 받으려다가 거절당한 수강생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제재 수위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매출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사교육 업체의 교재 끼워팔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세종=송혜미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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