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군납유류 입찰때 담합한 SK LG칼텍스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에 매긴 과징금 1901억원중 69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2일 군납유류 담합입찰자에 대한 과징금 조정이란 자료를 통해 2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들 정유사가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정유사 임원 6명과 LG칼텍스정유, S오일 등 2개 회사를 지난달 검찰에 추가 고발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7일 원심결정을 내릴 때 고발하지 않았던 LG칼텍스정유와 S오일을 추가 고발한 데다 5개 정유사 임원 6명도 고발했으므로 과징금을 3년간 입찰계약금액의 5%에서 2.54%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고발조치를 하는 대신에 재산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 또 경제가 어려운 때여서 정유사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와 현대정유 인천정유의 과징금은 각 475억원에서 285억원으로, 또 LG칼텍스정유, S오일은 각 238억원에서 178억원으로 조정됐다.
최영해기자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