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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종업원 살해 미군에 징역6년 확정

Posted March. 09, 20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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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금요일 이태원술집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크리스토퍼 매카시(23) 미군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매카시 상병은 형 확정전까지 미군이 피고인 신병을 보호토록 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그동안 구속 수감되지 않았으나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로 검찰이 구속수감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졸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살해의도가 없는 우발적 사건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술집에서 화대를 주고 한 여종업원과 자던 중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첫 재판 기일이 잡혔던 같은해 4월28일 오전 변호인접견 도중 탈주했다가 미군에 붙잡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