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9월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현황과 제도에 대해 현장방문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여야간 대립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을 만들지 못해 APG의 조사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결정을 못 내린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APG가 한국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현지 실사를 벌이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며 6월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외적인 신인도에 흠집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97년 2월 출범한 APG는 호주 일본 중국 미국 등 20개 회원국으로 짜여 있으며 한국은 98년 10월 이 기구에 가입했다.
김규복() 재경부 경제협력국장은 APG는 올해 평가대상국으로 한국과 태국을 꼽았다며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와 금융기관들의 내부관리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이 기구는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데 그 때까지도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다음달 20일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 추가 선정을 위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만큼 자금세탁방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해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