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노동부장관은 현재 주당 44시간으로 돼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30일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 정기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낮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라며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뜻이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생리휴가 폐지, 초과근무 할증률, 연월차 휴가 조정, 근로시간 단축 일정 등 쟁점에 대한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있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에도 연내 입법화를 천명한 적이 있으며 노사정위도 지난해 10월23일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근로시간단축 특위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은 26, 27일 부산에서 열린 근로시간 특위 워크숍에서 공익위원안을 정리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생리휴가 폐지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모성보호법 개정 때 논의될 사안이며 초과근무 할증률은 현행 50%를 유지하고 월차휴가는 폐지하되 경제사정을 고려해 대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자는 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도 늦었으며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의 저하를 가져오는 근로시간 단축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