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부터 4년 과정의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이하 전문대학원)이 대학별로 생겨 대학에서 (치)의예과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의사가 될 수 있는 등 의학교육제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배워 90학점 이상을 이수한 뒤 의학치의학 교육입문시험(MEET)에 통과한 사람은 이 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의사가 될 수 있다. 현재 고교 졸업자가 (치)의예과에 들어가 의사가 되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위원장 허갑범 연세대 의대 교수)는 5일 서울대 치과병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기본모형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 41개 의대와 11개 치대가 대학 사정에 따라 2003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전문대학원을 단계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등 7개대는 2003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을 개설해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은 기존 (치)의예과 또는 본과 과정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면서 전문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연세대 등 4개대는 의예과를 폐지할 방침이다.
전문대학원들은 MEET 점수 외에도 학부 평점이나 필수과목의 이수 여부 등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다른 대학 출신자 선발 여부도 자율에 맡겨진다.
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의사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한 1단계 임상교육 입문시험, 2단계 임상교육 종합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의학석사(MD)나 치의학석사(DMD) 학위를 받고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된다.
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쳐 임상전문 전공의가 되거나 학술학사과정을 밟아 의학박사(Ph.D)학위를 받는 두 과정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추진위가 이달 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올해 말 전문대학원 도입 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