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9일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의 규제 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당론을 바꿔 돈세탁 방지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 주재로 총재단 회의를 열어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의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고, FIU의 계좌추적권을 허용키로 한 여야의 18일 합의 사항을 번복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FIU가 정치자금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하면 즉각 선관위에 알리고, 선관위는 10일 내에 이를 해당 정치인에게 통보하는 정도로 FIU의 역할을 축소키로 의견을 모았다.
권철현() 대변인은 올 3월에 이 총재의 지시로 정치자금을 포함시켰으나 지금 와서 이를 제외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며 FIU의 경우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면 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커 불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 열린 여야의 9인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계좌추적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FIU의 기능이 약해져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의 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측은 특히 FIU가 최소한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앞뒤 계좌 정도는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치자금의 포함 여부보다 FIU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앞으로 야당측과 협상을 계속해 늦어도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 9인 소위와 국회 법사위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 심의가 모두 무산돼 이 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또 대표적인 개혁입법으로 인식되어 온 이 법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류하게 된 데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송인수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