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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58억 과징금부과소송 패소

Posted July. 03, 200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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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이건희회장의 아들인 재용씨 등이 관련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매각을 이유로 삼성SDS에 158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 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3일 삼성SDS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99년 10월 삼성SDS에 부과했던 158억400만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취소되며 삼성SDS가 이미 납부한 과징금은 환급된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230억원의 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삼성SDS에 과징금을 물렸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삼성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후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법적인 한도를 넘어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을 사법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로 국세청이 같은 사례에 대해 상속세법 위반을 적용, 이재용씨 등에게 탈루세금을 추징했던 조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현재 진행중인 삼성계열사의 이재용씨 소유 인터넷 계열사 지분 매각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조사도 삼성SDS 건과 비슷한 사례로 분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주식을 상장전에 저가 인수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재용씨 등의 경제력을 유지 강화시키고 부의 세대간 이전을 가능토록 하는 행위라는 점에는 타당성이 있고 규제의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시장에서 삼성SDS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분명하다는 점을 공정위측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삼성SDS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 SDS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진 다음달인 99년 11월 공정위 조치의 부당성을 들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