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도 공()교육비처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신체 특성상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과 학습지도, 언어치료 등을 맡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특수교육기관에서 쓴 교육비가 공제대상이 될 것이라며 소득공제의 실효성과 다른 교육비와의 형평성, 세수()의 감소 등을 고려해 100만300만원 사이에서 소득공제한도가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생은 1인당 100만원, 초중고생은 15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 한도안에서 교육비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