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달 8일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현대아산간의 금강산 육로관광 합의과정에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아태평화위측에 합의서 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며 북측과의 이면합의설을 8일 제기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모두 4개항으로 된 확인서 사본을 공개하고 현대아산측이 3개항으로 된 합의서 내용은 공개하면서 별도로 북측에 써준 확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확인서는 금강산 관광 대가지불과 관련한 이면합의서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금강산 관광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현대아산측이 확인서 2항에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의 미진된 금강산 관광대가를 6월 21일에서 30일 사이에 지불할 것을 담보한다고 약속한 것은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사전 합의가 돼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또 1항의 98년 10월 29일 채택한 관광사업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는 것이나 4항의 6월 8일자 합의서 1항과 관련해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수시로 협의해 나간다는 내용은 육로관광의 경우 관광객 수에 따라 대가를 지불키로 한 이번 합의가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3항의 실내종합체육관은 6월부터 건설자재를 넣도록 할 것을 확인한다는 약속도 육로관광의 또 다른 대가라는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현대측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은폐했겠지만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