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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과외 신고안하면 학부모 세무조사 검토

고액과외 신고안하면 학부모 세무조사 검토

Posted August. 03, 20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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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과외 미신고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고를 하지 않은 강사에게 자녀를 고액과외시키는 학부모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국세청, 경찰청 등과 회의를 거쳐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7일까지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가 주소지 지역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 실적이 미흡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미 고액 과외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서 교육청과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기획수사 체제에 들어갔다.

단속 계획교육부는 고액 과외가 성행하는 서울 강남 지역과 분당 일산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89월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미신고자는 1차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적발시 200만원 이하 벌금, 3차 적발시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적발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취소해 중과세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습자가 반드시 과외를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미신고자에게 고액 과외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나친 발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지역교육청에 과외신고 상담 및 신고 전화를 설치하고 시도 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소집, 미신고자 단속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지난해 과외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는 고액과외 퇴치와 과외강사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신고 현황7월9일부터 31일까지 180개 지역 교육청에 신고한 과외 교습자수는 3431명이며 이들이 가르치는 학생수는 2만86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육부 등이 추정하는 과외교습자 10만여명의 3.4%선에 불과하다.

신고된 과외비는 최고액이 학생 1인당 월 40만60만원으로 고액 과외 교습자는 신고를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액은 대전에는 30명을 가르치는 70대 노인이 받는 1인당 월 2500원이었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