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의약분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1년여가 지났으나 의사의 사전 동의 없는 대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원내 직접조제 등의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7000곳과 약국 1만여곳 등 1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체조제 67곳 담합 24곳 원내 직접조제 13곳 임의조제 5곳 등 총 194곳에서 각종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담합 행위는 부산 I의원이 K약국으로만 처방전을 보내는 등 환자의 동의없이 팩스나 e메일을 이용해 처방전을 특정 약국으로 보내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대전 H의원은 의원 내 시설 일부를 약국으로 용도 변경한 뒤 환자를 안내하는 조건으로 이 약국의 개설 약사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받아왔으며 경북 S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형제 등에게 원내에서 직접 약을 조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감기약을 임의 조제해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194곳 중 159곳은 면허정지를, 24곳은 영업정지 처분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