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등의 주가조작사건의 여파로 금융당국이 실시하기로 했던 해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규제 조치가 보류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1일 현재 해외증권 발행 및 거래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한 일부 기업 때문에 대다수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추진해 오던 규제 조치를 전면 재검토,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각종 주가조작사건에서 내국인들이 해외증권을 이용, 법망을 교묘히 피해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해외증권의 발행 및 거래 규제를 추진해왔다.
금감위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사모()형 해외CB 거래 금지 내국인이 매입한 해외 CB, BW의 1년간 주식전환 금지 해외증권 전환가액의 최저한도기준 도입 전환가 및 행사가의 조정횟수 축소 등의 조치를 검토해왔다.
금감위는 해외CB 편법매입과 관련된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증권업계 및 기업의 의견을 들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기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