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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8일 특검 착수

Posted November. 23, 20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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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지앤지(G&G) 회장 이용호()씨의 정관계 로비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법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1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법안 공포 및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8일부터는 이용호씨와 여운환()씨, 김형윤()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및 검찰의 비호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옷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특검은 준비기간 10일을 포함한 2차에 걸친 수사기한 연장을 통해 최대 115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한국-인도네시아 및 한국-뉴질랜드 간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한국-오스트리아간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개정 의정서 비준 동의안 등 3개 동의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안건 처리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승남()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국정원 간부들이 대형 권력형 비리의 주요 고리로 등장했지만, 검찰은 당초 수사에서 이들의 연루 부분을 모두 묵인했다며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모든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화중()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검찰총장 출석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에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며 이제 와서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략적 발상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정액 이상의 대북지원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한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다음달 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