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에 씨

Posted December. 01, 2001 13:55,   

日本語

김대중() 대통령은 30일 이용호()씨 주가조작 횡령사건 및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차정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오홍근()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김 대통령은 차정일 특별검사의 경륜과 사건처리 능력,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과 신망 등을 감안해 특별검사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돼 있으나 1차 30일, 2차 15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서울 59세 서울고 서울법대 사시8회 대검 중수4과장,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서울지검 공판부장 90년 변호사개업



윤승모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