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7일 양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4인 연석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통합의 유예 문제를 논의했으나 유예기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자민련과 공조해 법사위에서 2년 유예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자민련측이 법사위 소집에 소극적이어서 관련법안의 연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을 높이고 보험료 부과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최소한 2년간 직장과 지역보험의 통합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1년 이상 통합을 유예하자는 것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13년간 통합 유예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자민련과의 공조를 추진할 방침이나, 자민련은 이날 먼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의견을 조율하라며 국회 법사위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정분리안이든 2년유예안이든 국회에서 연내에 처리된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연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재정통합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이 결렬된 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통합의 유예를 검토했으나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은 당내 통합론자들의 반발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는 99년 재정통합안을 처리하면서 정부에 2년간의 준비기간을 주었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1년 유예안은 미봉책이자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민주당측을 비난했다.
한편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총 111조976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영화등급 분류에 제한상영가()등급을 신설해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함께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안은 특위에서 배제된 자민련 의원들이 국회의장석 앞에 몰려와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는 정세균() 의원의 법인세 인하 반대 발언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과 관련, 21일 여야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회 파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분리 당론에 항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농성중인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재정통합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보건복지위 복귀 자유투표제 도입 정당민주화 등을 요구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