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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재판기록 첫 공개

Posted January. 08, 20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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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황을 폭사시키려 했던 이봉창() 의사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신문 및 재판기록이 단국대 이봉창의사장학회(회장 장충식)에 의해 입수돼 번역중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 의사 사건은 메이지() 형법(18801947)상 대역죄()로 분류된 4건의 사건 중 하나로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단심제로 처리됐는데 대역죄 관련 재판기록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봉창의사장학회는 2000년 11월 설립된 후 일본 최고재판소에 줄기차게 자료 열람을 요청했고,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5월 연구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련 자료의 복사를 허용했다. 입수된 자료는 예비신문조서 검증조서 재판장 의견서 공판조서 성장과정과 독립운동 헌신경위를 적은 이 의사의 옥중수기(상신서) 이 의사의 지문 체포 직후 사진 압수목록 김구() 선생이 보낸 전보 등 총 306쪽이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이 의사는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1932년 1월8일 도쿄() 사쿠라다몬() 관병식에 참석했던 히로히토() 천황에게 준비한 수류탄 두개 중 하나만 던졌고, 일본인들도 이 의사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 등이 새로 확인됐다. 이들 기록과 자료는 32세의 독신으로 순직해 연구 자료가 거의 없던 이 의사의 생애와 의거의 전모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사에 대한 재판 기록과 옥중수기 일부는 94년 한일근세사 연구가인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일본최고재판소에서 개인적으로 발굴했고 그 내용이 동아일보(99년 12월1517일자)에 단독 보도된 적이 있다.

장학회는 이번에 입수한 자료를 단행본으로 엮어 이 의사가 순국한 10월10일경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심규선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