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은 14일 열린 언론사 세금추징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번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고 적법한 권력행사로 포장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권력의 힘은 물리적 수단이지만 언론의 힘은 말()의 힘이며 이것은 곧 독자의 공감()인데 권력은 이런 독자들의 공감을 이른바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박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명예회장은 언론사라고 해서 세무조사의 성역일 수 없으며 지적된 잘못을 겸허히 반성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언론을 길들여 무력화하고 도구화하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기획,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이어 이 정권은 장기간에 걸쳐 전례 없는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감당할 수 없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며 더욱이 언론계 관행의 영역을 자의적으로 축소하고, 그 경우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흠결까지 과장하고 악의적으로 발표해 해당 언론사와 대주주를 부도덕하게 몰았다고 말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이어 지난해 권력 주도로 추진된 이른바 언론개혁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며 이는 불신()과 반목(), 분열()을 확대해 오히려 갈등을 치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또 동아일보는 앞으로도 권력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확, 공정한 보도와 논평을 통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80억원, 김병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동아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2월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