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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기금 사실상 무상지원

Posted February. 01, 20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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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이자 및 원금상환을 북한이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육로관광을 실시한 2년 뒤부터 개시하도록 지급 유예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31일 정세현() 통일부장관 주재로 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6월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하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450억원과 향후 대출 받을 450억원 등 총 900억원에 대한 대출이자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북한이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이와 함께 육로관광을 동시에 허용한 뒤 2년 후라는 조건은 사실상 무상지원과 마찬가지여서 야당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대출이자는 관광특구와 육로관광이 실시된 지 2년 후부터 원래 약정된 연 4%를 적용하되 원금상환 개시전의 거치 기간(3년) 중 이자는 연 1%로 누적해 한국관광공사가 수익을 낸 뒤부터 돌려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