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관리기관에서 일하던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씨가 금융기관에 이용호()씨 사업과 관련해 온갖 청탁을 한 혐의가 특별검사팀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4대 개혁의 하나로 강도 높게 관치금융 타파와 금융 개혁을 부르짖는 동안 바로 턱 밑에서는 대통령 처조카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은행장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고 돌아다녔으니 누가 무엇을 개혁하자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이씨가 전무로 일했던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회수하는 일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기관이다. 동화은행 영업1본부장으로 일할 때 김대중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대통령의 처조카가 공적자금 관리를 책임진 기관의 두 번째 직위에 앉아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금융실세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용호씨 측 컨소시엄이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조흥은행의 자회사인 조흥캐피탈을 인수하게 된 과정이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조흥은행의 대주주가 바로 예금보험공사였으므로 조흥캐피탈 매각 과정에서 이형택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또 이형택씨의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에서 수억원대의 뭉칫돈이 입출금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형택씨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자 이씨의 변호사들이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겠지만 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밝혀낸 비리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하게 하면 된다.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법은 이형택씨의 금융권 비리가 이렇게 어질러진 줄 모를 때 만들어진 법률이다. 특별검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법률의 미비로 인해 이형택씨의 새로운 비리를 캐는 데 장애가 생긴다면 특별검사법 개정에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