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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와대 파견 폐지

Posted February. 04, 20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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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 근무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박선숙()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3일 김대중() 대통령은 곧 있을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향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파견제를 둘러싸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를 폐지함으로써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학재() 민정수석과 박영수() 사정비서관, 조근호() 민정비서관 등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 출신 6명은 모두 검찰로 복귀하게 된다.

박 수석은 후임자들은 민간 법률전문가들로 충원,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기능을 맡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만시지탄()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 대검 간부는 진작 그렇게 하지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정권 말기 검사들의 청와대 근무 기피 현상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얘기도 많다. 청와대는 129개각 때 김학재 수석을 검찰로 복귀시키고 김승규() 법무차관을 후임 민정수석에 기용하려 했으나, 김 차관이 청와대 행을 끝내 고사하는 바람에 난감해한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김학재 수석이 검찰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99년의 옷로비 사건은 청와대 파견 검사가 검찰 총수에게 사건 보고서를 건네주는 등 부적절한 교류를 하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 또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은 민정수석 근무 시절 진승현()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

청와대 파견검사 제도는 3공화국 시절인 67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2, 3명의 평검사가 비공식적으로 파견됐고 지금처럼 민정수석(또는 사정수석)으로 제도화한 것은 5공화국 때부터다.

그 후 청와대에 파견검사들이 검찰 수사에 일일이 간섭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다 이에 따라 97년 1월 검찰청법 44조 2항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 후에도 검사들이 법무연수원 직원으로 바꾸는 편법을 통해 청와대 파견이 이어져 왔다.



윤승모 ysmo@donga.com · 이수형 sooh@donga.com